심사절차/발명 & 산업상 이용 가능성
2017. 7. 29. 23:33
*발명 & 산업상 이용 가능성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高度)한 것을 말한다.
2. "특허발명"이란 특허를 받은 발명을 말한다.
3. "실시"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 그 물건을 생산ㆍ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행위
나. 방법의 발명인 경우: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다.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 나목의 행위 외에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을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제29조(특허요건) ①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
*발명-특허 vs. 실용신안
실용신안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안"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말한다.
2. "등록실용신안"이란 실용신안등록을 받은 고안을 말한다.
3. "실시"란 고안에 관한 물품을 생산ㆍ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품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실용신안법 제4조(실용신안등록의 요건) ①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의 형상ㆍ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고안에 대하여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다.
1. 실용신안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公知)되었거나 공연(公然)히 실시된 고안
2. 실용신안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公衆)이 이용할 수 있는 고안
② 실용신안등록출원 전에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안에 의하여 극히 쉽게 고안할 수 있으면 그 고안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다.
실용신안법 제8조(실용신안등록출원) ② 제1항에 따른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는 고안의 설명, 청구범위를 적은 명세서와 도면 및 요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실용신안법 제36조(도면의 제출) ①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인은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국제출원이 도면을 포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일까지 도면(도면에 관한 간단한 설명을 포함한다)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특허청장은 기준일까지 제1항에 따른 도면의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도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기준일까지 제3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도면의 국어번역문의 제출이 없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른 도면의 제출명령을 받은 자가 그 지정된 기간에 도면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을 무효로 할 수 있다.
④ 출원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도면 및 도면의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 도면 및 도면의 국어번역문에 따라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보정을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특허법」 제47조제1항의 보정기간은 도면의 제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특허법 시행규칙」의 준용) ①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출원ㆍ청구, 그 밖의 절차에 관하여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제2조, 제3조, 제3조의2, 제4조, 제5조, 제5조의2부터 제5조의4까지, 제6조부터 제9조까지, 제9조의2부터 제9조의9까지, 제10조, 제11조, 제11조의2, 제13조, 제13조의3, 제13조의4,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제18조의2,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 제29조, 제31조,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 제36조의2, 제37조, 제37조의2, 제37조의3, 제40조, 제41조부터 제45조까지, 제46조, 제48조, 제51조, 제55조, 제55조의2, 제57조의2, 제58조, 제60조부터 제65조까지, 제65조의2, 제66조, 제66조의2, 제67조, 제67조의2, 제68조, 제69조, 제72조, 제73조, 제120조, 제120조의2부터 제120조의6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규칙 제11조제1항제5호 중 "명세서(명세서에 발명의 설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는 "명세서(명세서에 고안의 설명을 적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도면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고, 같은 규칙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14호서식의 특허출원서"를 각각 "별지 제1호서식의 실용신안등록출원서"로 본다.
실용신안법 제6조(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는 고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안에 대해서는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다.
1. 국기 또는 훈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고안
2.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는 고안
실용신안법 시행령 제5조(우선심사의 대상) 법 제15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61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허출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특허청장이 정하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을 말한다.
1. 방위산업분야의 실용신안등록출원
2. 공해방지에 유용한 실용신안등록출원
3. 수출촉진에 직접 관련된 실용신안등록출원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에 관한 실용신안등록출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ㆍ공립학교의 직무에 관한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ㆍ공립학교 안에 설치된 기술이전ㆍ사업화 전담조직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포함한다)
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의 확인을 받은 기업의 실용신안등록출원
6.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실용신안등록출원
6의2. 「발명진흥법」 제11조의2에 따라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실용신안등록출원
6의3. 「발명진흥법」 제24조의2에 따라 지식재산 경영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의 실용신안등록출원
7. 국가의 신기술개발지원사업 또는 품질인증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실용신안등록출원
8.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실용신안등록출원(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을 기초로 하는 우선권주장에 의하여 외국 특허청에서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것에 한정한다)
9.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이 실용신안등록출원된 고안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준비 중인 실용신안등록출원
10. 전자거래와 직접 관련된 실용신안등록출원
11. 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를 하고 그 출원 후 2개월 이내에 우선심사의 신청이 있는 실용신안등록출원
12. 우선심사의 신청을 하려는 자가 실용신안등록출원된 고안에 관하여 법 제15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행기술의 조사 또는 특허분류의 부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기관 중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전문기관에 선행기술의 조사를 의뢰한 경우로서 그 조사 결과를 특허청장에게 통지하도록 해당 전문기관에 요청한 실용신안등록출원
1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한 실용신안등록출원
가. 65세 이상인 사람
나. 건강에 중대한 이상이 있어 우선심사를 받지 아니하면 실용신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까지 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
실용신안법 제22조(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 ①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제21조제1항에 따라 실용신안권을 설정등록한 날부터 실용신안등록출원일 후 10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정당한 권리자의 실용신안등록출원이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34조 또는 제35조에 따라 실용신안등록된 경우에는 제1항의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무권리자의 실용신안등록출원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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